계약위반에 불과하여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유, 병, 일판)
생각건대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정사항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중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그러한 평화의무가 당해 노사관계에서 본질적 질서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
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
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
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수인의
계약을 구속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의 당사자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법적인 구속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계약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일의 또는 복수의 약속으로 구성되며 또한 계약의 위반에 대해선 법이 구제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의무로
배차지시에 따라야 하고, 운전기사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본다. 나아가 운전기사가 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