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
1) 법적 기초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은 기본법(제33조 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양 원칙이다. 국가는 공무원이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그의 가족에게 경제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부양 원칙은 공무원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발표 자료의 연구 범위는 교원의 보수체계를 중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교원보수와 관련한 국내의 문헌자료와 각종 최신(New Ver.) 법령과 최신 기사들을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즉, 보수체계와 관련한 개념들과 이론들, 봉급 구조, 교원보수체계의 현황과
평등성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교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2006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규정이 헌법 제11조인
공무원의 보수체계
보수체계란 보수지급 항목(보수종류)들의 구성체계를 말한다. 어떤 종류의 보수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보수체계의 형태가 결정된다. 보수는 어떠한 체계에 의하여 구성되며,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가는 보수체계 관리상 중요한 과제이다. 보수체계는 조직이 처해 있는
I. 급여시스템(pay system)
보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급여수준(Pay level)을 결정하는 일이다. 여기서 급여는 임금, 봉급 등과 함께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급여방법으로는 임금, 봉급, 상여금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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