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호(封號)가 있으면 봉호를 쓰고 봉호가 없을 때는 「孺人某貫某氏(例-孺人淸州韓氏)」라 쓴다. 18세 미만에 죽은 자식은 「亡子秀才(士)」라 쓰고 남편은 「顯(현벽)」이라 쓰며 백중숙부모(伯仲叔父母)에게는 「伯仲叔父母 또는 伯仲叔考」라고 쓴다. 또 지방은 합사인 때는 남좌여우(男左女右)로 쓴
봉호를 단위로 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식읍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해당 지역 내의 봉호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옳은 듯하다. 식읍은 국가에 공로를 세운 대가로 주어졌고 식읍주는 식읍에서 조용조를 본인 당대에 한하여 직접 수취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식읍
봉호 파파파 야시빈도하산일장 유하이십사자 이험후인.
운중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해 말했다. 내가 단지 이 검으로 요사스런 기를 진압해 감소하려해 성 탕왕의 맥락을 조금 연장하려고 했지만 누가 큰 운수가 이미 결정되어 내 이 검을 불사름을 알겠는가? 첫째 성 탕왕의 은나라는 멸망할 것이
봉호를 받았다. 관위는 통덕랑홍부도감판관(通德郞弘副都監判官)에 이르렀을 때 여말에 정치가 혼란한 것을 복 개탄한 나머지 관직을 떠나 은거하였다. 이때 이태조(李太祖)가 조선을 건국하고 그의 충절을 흠모한 나머지 추성병의동덕찬화보리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구성부원군(推誠秉同德贊化輔理
韓 子 曰 : 儒 以 文 亂 法 , 而 俠 以武 犯 禁 。
유 이 문 란 법, 이 협 이무 범 금
二 者 皆 譏 , 而 學 士 多 稱 於 世 云 。
이 자 개 기, 이 학 사 다 칭 어 세 운
한비(韓非)가 말하기를 "유자(儒者)는 유가 경전에 근거하여 일을 행함으로 법을 어지럽히고, 협객은 무력으로 금령(禁令)을 위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