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 추진은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중요성을 드러내며 조세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 2934호로 부가가치세법을 신설하고 마침내 1977년 7월 1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도입 시행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이는 자연인, 법인이나 영리유무와 관계없이 동일세율일 10%를 부가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방법하에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경감시켜 주는 방식으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가 있는데
면세를 해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중략)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
가) 영세율(=완전면세)
: 취지 - 수출 등 외화 획득 목적
-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목적차원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모두 부가세 제거,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부가세 징수.
* 부가가치 세법상 협력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