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기준에 관한 문제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원산지 제도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협상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산지 제도의 고찰과 더불어 다양한 나라에서 각기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판정제도와 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제기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
Ⅰ. 서론
남한이 북한에 대한 지원의 폭을 늘릴 때마다 어느 한쪽에서는 왜 그렇게 못갔다줘서 안달이냐는 질타를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분명 한반도 안의 한민족의 통합을 위한 길임은 분명하다. 또한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으로서의 장을 여는 문과도 같다.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남한의 기
한∙칠레 FTA의 원산지 일반기준
■한∙칠레 FTA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부가가치기준을 높게 규정한 반면, 공산품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기준을 완화하고 부가가치기준을 낮추어 규정함.
기준
1) 세번변경기준
세계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제도인 HS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2) 부가가치기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비율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제조 또는 가공작업을 수
무역 기술 장벽해소
법률, 회계, 유통, 건설 등 한미FTA와 유사수준 개방
통신 및 환경서비스는 경쟁력제고 후 추가적으로 개방
우리측 115개 분야 보다 넓은수준인 139개 분야 개방
지리적표시제 보호 강화
의약품자료 독점기간 10년으로 연장
교역장애 발생 시 EU측에서 시의적절하게 처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