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노동서비스의 대가로서 현물형태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급여형태이다. 부가급여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근로자, 고용주 및 정부의 유인요소가 일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근로자 입장
I. 의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 요양비 지급, 부가급여, 건강검진이 있다(동법 제39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등). 이 중에서 요양급여, 건강검진 및 요양비 지급은 법정급여라고 한다.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이고, 임의급여
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50조에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임신ㆍ출산진료비를 부가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급
IV.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수준
(1) 요양급여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자가 요양기관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현물급여),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현물급여),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현물급여), 의료시
I. 근로연계복지(Workfare)
1) 자활소득의 보전
공공부조는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의 원칙을 따르는데, 이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일반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일반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저해시키지 않으려는 취지와 빈곤계층이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