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권과 관련하여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따라서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징수권소멸시효에 대한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한다.예를 들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
기본적인 용어로는 국세, 세법(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가산세(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의 국명은 단수형으로 표시되나 미국만은 예외로 정식국명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번역되는 복수형을 취한다.주1)
여기에는 정당하고도 충분한 역사적 이유가 존재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연방국가이기 때문이다.
다시
Ⅰ.의의
1.납세자 권리의 법적개념
(1)협의의 개념
납세자의 조세절차법상의 권리로 이해하여 그 내용은 납세자가 조세절차법 상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협의의 개념의 납세자의 권리라고 한다.
(2)광의의 개념
위의 협의의 개념을 포함한 조세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실체적 적정성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정치자금은 정치현상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처럼 정치자금의 조달과 운영과정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던 적은 많지 않았다. 비교적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치자금제도를 운영해 온 민주국가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