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가압류손해배상
Y는 X가 D주식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S가 법인계좌를 도용하여 D주식 500만주를 고가에 매수한다는 주문을 내기 직전에 X 역시 D주식 34,400주를 고가에 매도하는 주문을 내었으므로, 그 정황상 X도 주가조작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시세주정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X가 X1의 모친으로서 그 계좌를 빌려 주었거나 관리하도록 한 점, X계좌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X에게 귀속된다는 등을 이유로 X가 Y에 대하여 부당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公募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請約의 勸誘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증권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