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부당공동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협정이나 기타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그 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를 카르텔(경제상으로 독립한 사업자들 사이의 협정체계) 또는 담합이라고도 부른다. 이하에서는 부당공동행위 성립의 요건에 관
Ⅰ. 부당한 공동행위란?
공동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규격이나 거래량을
제한하고,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등을 제한하는 행위, 생산설비 제한, 공동영업행위, 타사업자
기화로 별도 합의를 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조직법상의 포괄적 조항에 근거하여 비공식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결과 카르텔이 유발된 경우 등은 법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기로 하자.
비타민 A, E에 관한 부당공동행위는 1988년 점유율을 기준으로
그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이 특징.
할당된 지역별 및 국가별 각 사의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을 비교하는 자료를
월별로 교환하였고, 한 업체가 할당된 물량이상으로 판매할 경우,
그 업체는 타 업체들이 할당된 판
Ⅰ. 사안의 개요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의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의 권유로 요금이 인하되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인하 과정에서 상의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공동행위 규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정통부와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