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 전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서면으로 확인 받음
․ 확인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유지 ․ 관리
(4) 부당권유 금지 등(법 제49조, 영 제54조 등)
․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
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서면 확인
- 부당권유 규제 :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 보장 약속 금지
-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
= 증권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 금융투자업 간에는 정보교류의 제한 장치(chinese wall) 마련
2.
증권거래법 제1조는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증권거래법의 직접적이고 1차적인 목적은 투자자 보호)에 있
Ⅰ. 사안의 개요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의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의 권유로 요금이 인하되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인하 과정에서 상의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공동행위 규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정통부와 공정
Ⅰ.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신문고시제정의견서
1. 신문판매 관련
1)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 신문사 또는 지국이 구독자에 대하여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
신문구독을 권유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한다.
한국 신문협회가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