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행정구제
1. 초심절차
(1)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침해를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한다.
(2) 조사와 심문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노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연혁
1.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구
Ⅰ. 서론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운동 침해행위,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다 같이 활용하는 병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불투명하다.
원상회
2. 관련 주요 판례
-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