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給付行爲)에 의한 경우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갖게 된다. 수익자는 원물(原物)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價額)을 반환하여야 하며,
2조 1항은 법률상 연 최고 이자율은 연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2009. 2. 7 피고가 지급받은 3천만원의 이자는 이자제한법 2조 1항에 의거해 초과되므로 초과되는 부분은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8.7.3. 맺은 계약은 투자 계약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Ⅰ. 개요
우리나라의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대체적으로 FASB 개념보고서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익, 비용, 이득, 손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정기간에 대한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에 이익 (profit)으로 요약되며, 이익은 수익(revenue
□ 부당이득 일반이론
Ⅰ. 부당이득의 법적성질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반환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사건임
Ⅱ.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인법률상 원인없이라는 구절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관련
1. 통일설 (=공평설, 조정
Ⅱ.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일반부당이득의 반환 청구
1) 문제제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 회사에게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