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행위
(가)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거래방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 포함된다. 거래방해에는 거래성립의 방해와 거래계속의 방해가 있다.
(나) 거래방해의 상대방
이익제공 또는 제공제의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주로 판단한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인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독점규제법상의 규제는 크게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와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거래 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에 속한다. 즉
Ⅰ. 서 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의 많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5개의 경제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1부 [서식 제2호]
3) 신청자 신분증명(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2. 추가서류(해당자)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소득․재산종류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