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품·용역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논의
이에 대해서 법의 형식에 주목하여 상품 또는 용역거래의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형식설과 입법취지에 주목하여 상품·용역 거래라는 형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부당한 자금이전을 도모한 것이라면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 대여금 ․ 인력 ․ 부동산 ․ 유가증권 ․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행한 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동법 제23조 제1항 7호)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
행위로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즉,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23조가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는 제외)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지원과 진입제한 등 국가의 인위적인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을 국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재벌은 독자적인 자금조달력을 갖지 못한 채 정책적 금융지원에 크게 의존하였다. 게다가 중화학공업부문에서는 생산설비와 기술획득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