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서 보다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 구매자를 속이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사실을 잘못 알게끔 유도하는 기만적인 부당한 광고를 하도록 유혹받는다.이렇게 제작된 광고는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히게 된다. 실제로 TV나 인쇄매체 등 각종 매체에 실린 부당한 표시
Ⅰ 서론 - 주제선정이유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 접수건 488건
최근 5년간 451건부터 558건에 이르기까지
평균 500여건 수준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 꾸준히 증가
1999년부터 2012년까지의 표시광고 위반유형
Ⅱ 본론 (1)허위·
광고: 상품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신문, 방송, 잡지, 견본, 인터넷, 간판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
표시 ․ 광고법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
광고 : 상품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신문, 방송, 잡지, 견본 , 인터넷 , 간판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
2.표시.광고법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
(4)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규제하는 이유
사업자는 자기제품 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의 소비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허위·과장하고, 불리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