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마지막으로 비방적인 표시∙광고행위로 세분화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르면 이 네 가지 광고유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허위
부당광고를 통한 소비자 오인행위에 치중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 발생
3) 부당표시 광고의 유형
①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3조 ①항 1호)
컴퓨터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한국
허위, 과장, 기만광고란?
부당표시광고(부당광고)
표시광고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
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설비, 기타의 내용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재료, 성분, 품질, 규격, 원산지, 제조원, 제조방법, 효능, 기타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