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취업규칙에서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무1일, 비번1일을 2주동안 반복하는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채권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3년과 1년의 단기
규정(근기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므로 1회의 결근, 조퇴 등을 이유로 근로게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적어도 결근, 조퇴 등이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되어 더 이상 계속적 채권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례의 입장이다.
처분이 심히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무 근거 없이 징계면직처분을 받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혹독한 조사를 받고 풀려 나오자 당시 상황에서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1)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①특별법상 -- 이자 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권법상 -- 해고기간 규정을 위배한 해고 금지(민법 658조 이하)
③물권법상, 친권법상 -- 다양한 제한
④형법상 -- 뇌물수뢰, 장물을 사고 파는 행위
⑤사회법상 --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