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접대비의 개념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25⑤)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접대
E-C/O(전자원산지증명서) 등 IT 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그리고 정보집약적으로 수행하는 무역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전자무역(e-Trade)은 무역업무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무역업체의 부대비용을 절감시키고 무역규모의 확대를 촉진시킨다.
비용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운동기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운동기구의 수입가격과 관련한 부대비용은 원가에 해당되고, 운동기구의 판매를 위해 지출된 광고비·운송비 등은 판매비용에 해당되며, 관리부서에서 사용한 임차료·수도광열비·감가상각비·보험료 등은 관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