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경매란?
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국가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부동산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국가의 공권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등기부를 보아도 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불안한 권리관계,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과 숨어 있던 대항력 있는 임차자의 갑작스런 출현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함정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또한 경매는 소유권 취득이나, 부동산의 인도가 수개월씩 늦
절차를 거쳐 일반에게 매각되는 것이다. 낙찰자는 5일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처분되지 않은 물건은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을 낮추어 다음 공매에 부친다. 대금 납부방법 에는 계약보증금 10%를 뺀 잔금을 6개월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일시 납과 잔금을 일년에 두 차례 나누어 내는 할부 납
절차이다. 채무자는 이에 대해 가혹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반드시 존재할 수박에 없는 것이며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경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보다 빠르게 경매되고 낙찰가가 높아지게 된다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그만큼 더 이익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