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실을 기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물권행위
부동산등기의 종류
Ⅰ. 서설
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전산등기부라는 보조기억장치에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된 등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나 대체로 기능, 효
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등기관도 등기할 직책과 권한을 갖는 사항으로서 등기법상의 분필, 합필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3. 양자의 관계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주로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결정되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및 민법 제187조의 등기, 부동산등기법,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