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법리는 대부분 게르만법에서 형성되었으며(로마법은 채권법 법리를 형성), 선의취득제도, 공
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물권이 어떠한 내용을 갖는가를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일정한 상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징을 공시방법이라 하고, 이러한 공시방법을 통하여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를 공시제도라고 한다. 공시방법에는 대표적인 것이 등기가 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로 공시하고, 동
3. 민법조문의 해석에 대한 고찰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가 문제된다.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물권행위)란 무엇인가? ② 어느 경우에 제186조가 적용되는가? ③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의 요건은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4. 물권행위이란 무엇인가?
(1) 선의취득의 요건
1) 동산(動産)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① 동산이라도 점유가 아닌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수목의 집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
물권 변동에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본조 제1항과 제330조,제332조의관계가 문제된다. 일설은 본조 제1항은 동산물권의양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330조,제332조는 설정을 규정하고있으며 질권설정 방법으로서 점유개정을 금지하고 있다고하여 양 조항은 모두 그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