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산관리공사의 주요 현황
(1) KAMCO 소개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는 1962년 4월 6일 부동산처분전담기관인 성업공사로 출발, 2000년 1월1일자로 사명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변경, 국내외 부실자산과 정부위탁사업의 적극적 가치 재창출로 고객가치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에 기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전면적 지배권이었으나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소유자의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제한물권과 같은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었다.
2.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은 비록 전면적, 배타적 권리로 이해되고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소액의 자본으로 부동산 분산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투자자가 여러 가지 REITs 회사의 주식에 분산투자할 수도 있다. 또한 REITs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부동산전문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부동산운용 또는 처분과 관련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에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부동산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부동산신탁을 통해 사용하지 않은 토지 또는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또한 대개 토지개발의 전문가인 수탁자는 부동산의 관리, 처분, 분양에 관한 전문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