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요건
민법은 부동산임대차에 관해 이를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지만(621조2항),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본조에 의
I. 서 론
주택임대차 형태는 관행적으로 전세의 형태로 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특유한 임차제도인 전세가 민법상 물권으로 규정되면서 법적으로 전세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현실은 물권인 전세권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임
임대차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가 되도록 하였다. 그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먼저 글을 쓰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해 보호범위가 좁고 적용대상 또한 한정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 경매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이 물건에 입찰하여 분양을 받는 것이다. 즉 이를 활용한다면 시세보다 평균적으로 10~20% 정도는 저렴하게 구매하는게 가능하다. 물론 이 또한 종잣돈이 있어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