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지난 1월14일 공포돼 본격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전국 모든 주택(약 1천308만5천가구)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3만5천가구에 대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계속 고수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주택가격공시제도 등 각종 개혁법안들이 마련되어 현행 세제 및 제도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실제 노
Ⅰ. 서 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05년 2월 2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측면에서의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4대 개혁법안중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작년 4월과 올 1월에 도입
부동산를 취급하는 전문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느끼면서 작성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Ⅱ.본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