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권리, 기타 이용권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기타이용권이란 지상권, 면허, 약정, 이윤을 포함하며, 아울러 유언, 복귀 권, 잔여권과 같은 생애 부동산권을 포괄한다. 생애 부동산권이란 자연인으로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 는 경우를 말하며, 구미 에서 만 볼 수 있
부동산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게르만법상 소유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동소유'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부동산소유권의 연혁
1. 게르만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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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소유권의 의의
1. 민법 제 211조
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파악하여 개인에게는 단체성원으로서의 법적 의미만을 부여했다. 이러한 게르만법 사상은 소유권의 개념 정립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로마법이 소유형태로 단독소유와 공동소유를 인정했으나 게르만법은 부동산의 단독소유와 공유를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합유와 총유만이 발
소유권의 객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중세의 토지제도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거의 모든 농경지는 용익권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3) 共同所有
A. 總 有
a. 협동공동체적 총유 - 게르만시대의 씨족적 혈연단체나 지연단체인 공용지수익단체의 소유형태로서 소유권의 권능이 각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