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개념
부동산 개발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토지비 및 공사비 등)을 개발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부동산PF자금조달 유형
간접금융 - 금융기관의 대출 (Loan)
직접금융 -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Security)
- ABS: 자산유동화법상 SPC를 이용한 자금조달
- ABCP: 상법상 SPC를 이용한 자금조달
또한 대주단협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예컨대, 부동산PF의 현황에 관해서도 은행권의 총규모만을 발표하였을 뿐, 비은행권의 현황이나 개별금융기관별 보유규모와 만기구조, 개별 PF사업장별 현황, PF채권의 유동화 현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음.
▶ 시공사에 편중된 위험
부동산PF와 관련된 위험은 사업단계별로 사업부지 매입, 사업승인, 분양, 완공의 순서로 리스크가 존재한다. 당사가 유동화증권 평가와 관련하여 접한 바 있는 캐나다와 호주의 PF에서 Developer(시행사)는 자체 보유자금과 외부 Equity를 조달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사업을 위
조달 방법으로 PF를 활용
<외화위기 이전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건설회사]←[시공]
건설회사가 직접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자체 분양
기업금융 방식( Corporate Financing)
유동성 위험 (Liquidity Risk)
(중략)
3. 부동산PF유동화 시장 동향
부동산PF유동화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가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특성, 성향과 능력에 맞추어 적시 적소에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공익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한 활동들이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도록 유도하여야한다.
본 장은 우리나라 부동산금융(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