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란?
예컨대 A가 그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후 이를 다시 C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이중매매에 관련한 판례의 태도
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그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
부동산을 을(제1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후, 다시 같은 부동산을 병(제2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경우(이른바 '이중매매'),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였다면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다. 이때에는 이 부동산에 관해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 二重賣買 -
Ⅰ. 序說
특정물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인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매매계약에 의한 이행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2. 권리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I. 문제제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