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을 검토하면 1980년대 후반을 계기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토지보유세(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민주화 이후 불로소득을 차단해 부동산문제를 근본적
보유세(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및 세대별 합산과세 등에 따른 위헌성 시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다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조세로서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됨으로써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으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과
부동산에 대해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행정자치부 시가표준 등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납세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행정력 낭비도 많다. 보유세제의 문제점은 평가체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평가체계 단일화에 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한편 정부는 보유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정부는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둔 토지제도(토지공개념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침”을 발표했다.
토지공개념제도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뜻”의 토지공개념에 입각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토지ㆍ건물의 구분과세와 세율체계가 다르다.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0.2%~5%의 세율을 부과하며, 건물은 재산세로 0.3%~7%의 세율을 부과한다. 특히, 재산세의 세율을 보면 과표 1,200만 원 이하는 0.3% 세율이 적용되나, 과표 4,000만원 초과분은 7.0% 세율이 적용된다. 즉, 과표차이는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