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란?
SPC(SpecialPurpose Company)는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회사를 말한다. 사업주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독립적인 실체로서 관련법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회계상 그리고 법률상 절연된 구조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동성을 부여하는 금융혁신의 한 방법이다. 이러한 증권화는 기존의 대출채권이나 미래에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Purpose Company)등과 같은 도관체(conduit)에 양도하고 SPC는 이를 담보로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방법 을 말한다.
부동산 투자가 가능
․ 부동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동산시장의 공공성,투명성이 향상
2> 부동산증권화 상품
1)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 Backed Securities)
(1)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
→ 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또는 유동화전문회사, SpecialPurpose Company:SPC)가 기업 및 금융기관이 보
부동산 소유자가 앞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할 이익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현금을 확보하고, 이 채권을 산 투자자들은 원금 외에 채권에 표시된 이자를 이익으로 받게 된다. 최소 투자단위가 커 대부분 기관투자가 위주로 투자가 이뤄진다.
ABS는 해당 부동산 소유회사 등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채권
부동산자산에 운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투자신탁 제도 도입을 위하여 신탁업법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하여 금전신탁자금을 ꡒ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ꡓ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 때부터 신탁회사들이 부동산투자신탁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금전신탁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