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근태관리는 회사가 직접 지시하거나 근무일(비번일) 조정 필요시 사업장 내지 근무선박 내에서 갑판부, 기관부별로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항만예선 선장에게 사용자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근로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으며 또한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은 전혀 없다.
V. 권한과 의무
1. 권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심리하고 재결할 권한(심32), 집행정지결정권한(심21) 등을 갖는다.
그 밖에 심리권에 부수되는 권한으로 심판참가허가 및 요구권(심16①), 청구의 변경허가권(심20⑤), 보정명령권(심23⑤), 증거조사권(심28), 피청구인경정권(심13②), 청
부수적 권한 >
4.2. 영업보고요구권, 재산상태 감사권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412조 2항)
4.3. 이사회 출석, 의견 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391조의2 1항).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부수적 권한 >
4.2. 영업보고요구권, 재산상태 감사권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412조 2항)
4.3. 이사회 출석, 의견 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391조의2 1항).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권한을 다른 주주로부터 위임을 맡는다. 경영권을 위임받은 주주는 그 회사를 대표하여 직접 경영을 책임지거나 전문경영인에게 대표권한을 주고 경영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고 후자의 경우는 기업의 규모가 커져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