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가압류절차
제1절 서설
Ⅰ. 가압류의 목적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앗는데 있다. 부수적으로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이행압박의 간접강제 효과도 있다
Ⅱ. 가압류의 요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Ⅲ. 처분권주의의 제한 및 배제
처분권주의도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즉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수적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주된 절차에 대한 청구를 당사자가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청구에 대한 판단이 되
2.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처분권주의도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즉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수적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주된 절차에 대한 청구를 당사자가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청구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아
처분을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범인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을 받고 범죄를 인정하는 자백과 구별되며, 수사기관에 대해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하는 자복과 구별된다.
자수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가 되며,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가 된다.
라.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