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부작위범의 구조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sdelikte)과 부진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sdelikte)으로 구별된다는 데 다툼이 없다. 이를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 이외에도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과
중지미수는 성립되지 않고 위험성이 인정되어 불능미수가 될 뿐이다. 살인의 고의에 포함된 상해고의에 의해 상해죄(기수)가 성립할 수도 있다. 양자는 하나의 행위태양을 공유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을의 경우 먼저 부작위에 의한 살인 기도라는 점에서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동
Ⅰ. 의의
1. 의의
장애미수란 행위자가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중지미수와의 구별
장애미수도 결과발생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가능미수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중지미수와 같다.
부작위범 :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작위범과 부작위범
◎작위범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금지규
I. 문제의 소재
우선 을녀는 살인의 고의로 수면제 5알을 남편이 먹을 국에 넣은바, 을녀의 행위를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이를 인정할 경우 을녀가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것을 후회하고 수면제의 나머지를 버린 행위를 중지미수로 볼 수 있을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