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식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국제사회의 5대 강대국이 되었다. 이들은 전후처리를 위해 파리에 모여 파리강화회의를 개최하였다.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을 기초로 국제연맹규약의 초안이 마련되고 국제연맹규약은 베르사유조약의 제1편이 되었다. 베르사이
조약; 1925년.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벨기에가 전쟁하면 안된다는 것을 영국이나 이탈리아가 보장을 하는 것임. 전쟁 금지의 대상이 유럽지역 일정국가에 한정되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반감되는 측면 있음.
5. 부전조약; 전쟁금지가 일반화됨. 1928년.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 전쟁일반을 금지했
조약’과 묵시적 합의로서의 ‘국제관습법’만을 말함
(2) PCIJ가 위의 두 가지 이외에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기준으로 인정한 이후 ‘법의 일반원칙’도 국제법의 법원에 포함
(3) 이상의 세 가지 법형식을 바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적용규칙의 ‘제정절차와 방법’을 형식적 법원이라고
Ⅰ. 서론
인권의 보장과 증진이 세계평화와 안녕에 필수적 요소임을 각인한 세계 각 국은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는데,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인권문서의 채택이었다. 이들 문서는 선언의 형식으로 또는 조약의 형식으로 채택된다. 세계인권문서는 선언의 형식
Ⅰ. 제2차세계대전 이전의 조약
1. 생제르망(St. German) 조약
제1차 세계대전 뒤 연합국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맺은 조약으로, 1919년 9월 10일 파리 교외의 생제르망 궁전에서 조인되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은 제국 내 여러 민족의 이탈 속에서 1918년 11월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체고슬로바키아.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