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과태료
(1)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피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20조)
(2) 부과ㆍ징수 절차(시행령 제6조)
특허청장은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로서 9가지 유형을 예시하고 있으나, 크게 보아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
경쟁질서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부정경업을 규제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경업을 규제하는 방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상표, 상호 등 영업상의 명칭의 모용, 산업스파이, 영업비방 등의 행위를 민사
10.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표지」란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을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타요소에 결합된 경우)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이를 예시해 보면 성명ㆍ명칭ㆍ상호ㆍ초상ㆍ서명ㆍ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
그 후, 1998년 반도체 국외 유출사건을 계기로 법 명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