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3년 신설되어 2014년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는 그 밖에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 또는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적으로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업을 규제하는 방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상표, 상호 등 영업상의 명칭의 모용, 산업스파이, 영업비방 등의 행위를 민사상 불법행위의 특수유형으로 파악하여 이른바 부정경업소송 등을 발전시켜온 영국․미국․프랑스 등의 경우와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
부정경쟁행위방지법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함)사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판매 및 광고금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매일유업은 ‘매일 불가리아’는 발효유 종주국인 불가리아의 국영기업 LB불가리쿰과 독점공급 계약을 맺었
법」, 제3전정판, 육법사(1994), 54p.
그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권리,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영업비밀(Trade Secret), 반도체집적회로 등을 ‘기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여 별도로 나누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을 다시 세분하면 기술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및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