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영업표지에 영업외관을 포함하는 나목․다목의 개정 및 아이디어 탈취를 규정한 차목이 신설되기 그 이전에 개정된 조항으로 기존의 가목 및 자목에 포함되지 않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적 기본법이란 인식을 보인다. 1986년 개정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현행법 제15조 참조). 그리고 1961년법 제1조는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조항
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청문절차의 헌법적 일반법원칙성을 부인한 바가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훈령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 1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헌법 제 12조의 적법절차조항에 근거하여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표지에 의한 것 즉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부정경쟁방지법, 상호에 관한 상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 소유권(industrial property),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copyright)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