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는 관료들에게 기대되는 공식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부패행위 속에는 횡령, 뇌물 수수와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는 물론, 직권의 남용 및 오용 그리고 부정과 같이 비록 직접적인 물질적 혜택은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벗어나거나 공정성을 잃은 행정처분 등 규범을 벗어난 일체의
부패공화국(Republic of Corruption) 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
최근 들어와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부정부패의 억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가 단지 일탈의 한 유형 혹은 저개발국에서나 발생하는 부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국가의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어도 1980년대
부정부패의 억제가 최근 정부개혁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런데 만성적이고 체제적인 부정부패의 맥락에서 제도 중심의 개혁은 단기적인 성공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부정부패를 장기적으로 우연적인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에 추가적으로 지속성(sustainability)있는 방안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