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통제를 위한 현행 법적 제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부패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의 종합법으로서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을 포함하여 부패소지를 내재한 제도의 개선, 공공기관의 부패감시, 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프
이론형성이나 개념적용에서 아래와 같이 명백한 한계를 갖는 탐색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첫째, 반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결여이다. 거버넌스 개념이 부정부패방지 활동 주체들 간의 관계나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적 접근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소위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의 형태에 가깝다(Rhodes, 1996). 반면에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중심의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국가(정부), 시민사회 및 시장간의 파트너쉽을 통한 새로운 협력형태(Stoker, 1998)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개혁도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어서 수사적 행정개혁은 시작단계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며,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적(상징적)표현이 지나치면 합당한 전략을 세울 수 없고, 설득력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Christensen, 2001; Hojnacki & Baumgartner, 2003). 개혁을 실제로 단행
부정부패의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아노미적 부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임의 룰이 필요하며 이런 사회적 규범과 법칙이 준수되면 부패의 소지도 줄어 나가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은 부정부패에 관련된 제반 인․허가 제도의 취약점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