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성이 있다. 재물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절도죄․강도죄 등이 성립하게 되지만, 재물성을 부인하게 될 경우에는 절도죄․강도죄 등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재물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1)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사기죄
문) 갑은 길에서 주운 을의 크레디트 카드를 이용하여 평소에 갖고 싶었던 밍크코트를 구입하였다. 갑은 어떤 형사 책임을 지는가?
* 각자의 입장
A) 을의 입장 : 갑의 카드를 훔친건 아니지만, 갑이 길에서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사용 하였다는 것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자를 증명한다. 즉 신용카드는 카드회원이라는 자격 증명의 기능을 가지는 증거증권이다.
4)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
일신전속성이라 함은 특정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에게 상속·양도하는 일과 타인이 대신해서 행사할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는 회원 자격을
부정사용, 신용카드자체의 위험성-과소비 등- 등의 수법으로 행해지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용적인 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글을 시작한다.
Ⅱ. 신용카드범죄의 정의
신용카드란 이를 상환함이 없이 이를 제시함으로서 반복하여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호에서는 신용카드를‘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한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3호의 각 목에서 제외한 사항이란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