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가 더욱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정리해고를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비용 누수가 적지 않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Ⅰ. 부정과 부정수급
1. 개요
○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피보험자를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따라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체에만 목적을 둔다.
-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Ⅱ 본론
1. 부정수급자의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자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있다. 이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기존 취업자에게도 힘든 일 보다는 실업급여를 받는 편을 택하도록 유인함으로서 전반적인 근로의욕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고용보험제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당시 실업급여의 요건을 업격하게 제한하고 급여수준과 급
Ⅰ. 서론
부정수급은 원래 민간보험에서 계약상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보험사기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부정수급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행정이 사회복지국가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다양한 급부행정이 시작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