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정과 부정부패
부패를 광의로 해석할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권위를 오용 및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신봉호, 2000: 12). 이러한 개념화는 공무원과 일반인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의미의 부패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Ⅰ. 부정과 부정수급
1. 개요
○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피보험자를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따라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체에만 목적을 둔다.
-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기대되는 공식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부패행위 속에는 횡령, 뇌물 수수와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는 물론, 직권의 남용 및 오용 그리고 부정과 같이 비록 직접적인 물질적 혜택은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벗어나거나 공정성을 잃은 행정처분 등 규범을 벗어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들, 특히 5·6공화국의 두 전직대통령은 불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
최근 들어와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부정부패의 억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가 단지 일탈의 한 유형 혹은 저개발국에서나 발생하는 부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국가의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어도 198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