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방지는 대리인의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대리인의 독점력과 자유재량권을 낮추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클리트가드의 공식에 투명성(Transparency, T)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추가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투명성이 높아지면 독점력, 자유재량권 등 부패요인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
부정부패 우호적인 정치․사회체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부정부패행위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개인들은 대부분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정치사회체제가 부패 우호적이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부패방지 홍보
부정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에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정부패의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아노미적 부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라는 게임의 룰이 필요하며 이런 사회적 규범과 법칙이 준수되면 부패의 소지도 줄어 나가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부정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
그 후, 1998년 반도체 국외 유출사건을 계기로 법 명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