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신용을 공여하는 신용증권의 성격을 갖는다.
3)증거증권성(證據證券性)
증거증권은 재산법상의 일정 사실을 기재해 그 권리·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중건으로 ‘증명증서’라고도 한다. 신용카드는 앞면에 회원의 성명, 유효기한 등이 양각돼 있어 사용자를 증명한다. 즉 신용카드는 카드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재산 가치에 대한 위험만으로 손해발생을 인정해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肯定說과 (나) 사기죄는 침해범이며, 신용카드부정발급은 카드 자체의 재물성을 인정하더라도 경미하므로 비범죄화 해야하며, 부정사용으로 연결되면 불가
시
-‘10억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 : 30.2% (4,901명)
-‘50억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 : 20.9% (3,387명)
-‘5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 : 8.7% (1,411명)
@돈의 소유 수준과 행복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수님의 딸 : “아빠,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죠?”
신용카드범죄의 다양한 유형을 분류하고 그러한 유형이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유형화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현행 법령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귀납적인 방식으로 신용카드 관련범죄의 유형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신용카드 관련범죄는 형법에 의해
카드의 편리함과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카드사용자가 늘어나고 무분별한 카드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수치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중 1명씩은 신용불량자라는 것이다. 개인의 무리한 부채 및 파산 문제로 사회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