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종성의 의의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된 경우 그 수단인 권리는 성립·존속에 있어서도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이를 부종성(Akgessoritat)이라 하며, 담보물권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데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담보물권
Ⅱ.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1. 문제점
근저당이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약정 또는 계속적 상품공급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일정시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지원림, 『민법강의』(
부종성)을 가진다.
․ 보증인의 일반재산이 강제집행된다는 점에서 인적담보이다.
※ 외국의 입법례는 보증채무의 성립원인인 보증계약을 중심으로 계약법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민법은 보증채무를 담보적 기능을 가진 연대채무 및 불가분채무와 함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속에 편별함으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이 있다.
부종성은 피담보물권의 존재를 전제하여서만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피담보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