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한다.
(2) 단순병합의 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극손해(치료비), 소극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판례의 손해3분설에 따르면 3개의 청구의 단순병합으로 된다.
2) 부진정예비적병합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와
병합을 말한다.
(2) 심판방법
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필요로 한다.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와 그 매매가 무효라고 하여 목적물의 반환도 함께 구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의 종속적관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병합이라
Ⅴ. 장래의 이행판결과 사정변경
1. 문제점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형평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및 토지 인도시까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판
병합을 말하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병합시킨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며, 원고로서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예 : 매매대금지급청구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지급청구
(2) 특수한 단순병합
① 부진정 예비적병합 : 여러 개의 청구에 순위를
DM을 통한 효율적 매출 신장
고객 성향에 적합한 제품 소구
낮은 구매율
11,263명의 고객 중 2,030명(18%)만이 구매
소비자 Needs에 맞는 정보
정보의 홍수 속 또 다른 스팸 메일화
제품별 Contents 강화
백화점 식이 아닌 전문화된 제품별 DM
DB 구축을 통한 신규 고객 DM 차별화
고객 특성에 따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