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남한의 근로관계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사적자치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하지만 북한의 노동시장은 계획당국의 계획과 명령에 의하여 노동력을 배정하는 국가계획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가) 채용방식
북한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관련 노동법규(외국인 채용, 직업동맹을 통한 단체계약의 체결, 해고, 간접적 노동보수 지급 등)의 적용을 받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북한 노동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용 방식은 북한보다 먼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중국의 노동법제와 일정부분
북한의 비철금속 가격 하락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무역확대정책은 실패했다. 그 결과 북한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1984년 합영법 외국인투자를 기초하기 위한 북한의 법제 - 조총련을 주축으로 한 해외동포의 대북투자를 제외하고는 서방국가의 투자를 끌어오는데 실패
외국인 유형은 크게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세해 외국인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이주민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민에 관련한 다양한 법제를 제정하여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이주민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
투자와 통상에 대하여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며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반면 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며 노동의 이동은 제한하고 있다. 그러한 배타적 태도는 한국을 비롯한 주권국가들의 제한적 이민법제, 그리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회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