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사기관의 업무는 수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예심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 수사기관의 내사 단계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예심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사건을 공판에서 심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공판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확보하는 공
북한에서는 아직도 범법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범법자들을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형사소송법상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해 국가를 뒤엎으려 했다‘고 발표한 간첩사건이다. 23명이 구속되어 8명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되었다. 1965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2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형사절차 중에서도 특히 수사단계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수사절차에 관한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제약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제약규정에 위반한 불법적인 수사활동에 의하여 얻어진 증거자료는 공판단계에서의 증거능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