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동기를 '수령제 사회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아닌 개인적인 것으로 돌리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자 북한이탈 이후 체류기간과 북한이탈동기에 따라 처벌강도를 달리하여 왔다. 보위부 및 사회안전원 집결소 등 특정한 곳에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27 구호소'(꽃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노동과 복지 교육 문화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들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훈육해야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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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1. 청소년 매매춘의 심각성
최근 10대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
가. 입법배경 및 연혁
탈북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은 1962년 4월 16일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이었다. 이 법에 의한 원호의 내용과 수준은 정착수당을
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북한을 탈출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제3국 체류가 장기화하고 있으나, 정착이나 북한 귀환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로 인한 체포위험, 공민증 교체, 북한 내 생존기반 상실,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북한 귀환의 어려움, 조선족 등 현지인과의 갈등 심화, 북한이탈주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