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간의 건전하고 신성한 교감으로 인식하였다. 북한의 가족법 제9조에는 남자 18세 , 여자 17세에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자들의 군복무와 여성의 노동력 동원을 위해서 만혼을 장려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미 혼여성들 사이에 는 이러한 만혼에 대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관련법률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
가족「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이라고정의 하고 있습니다. 즉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말하며 (한국인남성+이주여성, 한국인여성+이주남성),이주민가정(이주노동자,유학생,북한
Ⅰ. 북한의 국민생활
북한은 가족법 제1조에서 가족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단위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가족에 대한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가족의 형태를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제도에 알맞게 변형시키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법과 지원조직
다문화가족의 범위와 현황
좁은 의미
국제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
넓은 의미
우리와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칭하여 규정되기도 하며,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