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전반부인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인권론은 자유권 중심으로 펼쳐졌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의 권리, 종교의 자유, 투표의 자유, 고문금지, 법 앞의 평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근대 시민헌법이 추구한 자유
북한에서는 아직도 범법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범법자들을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관념적 논쟁이 아니라 역사적 전개과정과 맥을 함께 하며 변화해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핵사태와 북한의 식량난을 통해 볼 때도 평화와 인권의 상호연계성은 그 현실적 의미를 재삼 재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문제는 상호보완적 인
Ⅰ. 서론
지난 10월 유럽연합이 북한인권문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인권비난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제출되기는 처음이며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3년간 채택한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
북한에는 현재 6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수감 인원은 15만 4천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수감 인원을 약 20만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한때 정치범 수용소 10곳을 운영한 적도 있지만, 1990년을 전후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실태조사를